한-베트남 운전면허 협정, 7월 23일부터 발효
작성자 최고관리자

7월 23일(일)부터 대한민국 국민도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때 체결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이 이달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자유롭게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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