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5호
(2014. 9. 19. 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해밀국제결혼정보회사((주)해밀비투비)(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국제결혼중개 의뢰인(이하 “회원”이라 한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구성)
① 국제결혼중개 계약은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국제결혼 행사일정표(붙임2) 등 3종으로 구성된다.
② 회원가입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국제결혼 상대국가
2. 국제결혼중개 총비용 및 납입시기
3. 회원이 요구하는 맞선 상대방의 조건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맞선 상대방 인원수 및 이들의 결혼관련 개인정보
2. 맞선 상대방이 받게 될 건강검진 항목
3.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사항
4. 체재일정, 항공일정, 현지 숙식관련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5.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내역
6. 기타 회원과 사업자간의 특약사항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실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정도, 질병유무, 장애유무, 종교, 혼인경력, 자녀유무, 가족관계, 거주지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결혼 당사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③ “국제결혼 행사일정”이라 함은 회원이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의 출국부터 다시 국내로 귀국하기까지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제5조 제1항의 내용) 일정을 말한다.
④ “맞선”이라 함은 회원이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에서 사업자가 중개하는 외국 국적의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⑤ “결혼의 성사”라 함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⑥ “제휴업체”라 함은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일체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제4조 (회원가입)
①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한 후 사업자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회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있는지 여부
2. 결혼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여부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자가 국제결혼중개를 추진해도 되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여권, 혼인신고 등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결혼 및 입국관련 서류수속 안내 및 대행
2.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한글로 제공
3. 회원의 항공권 및 현지 숙식제공, 통역서비스, 현지가이드
4. 맞선 상대방과의 맞선 및 건강 검진
5. 회원과 맞선 상대방과의 결혼식․피로연 등 결혼관련 행사 및 신혼여행
6. 기타 회원의 국제결혼을 위해 사업자와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선택한 제휴업체가 상기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이 약관과 회원가입계약서(붙임1)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결혼행사일정표(붙임2)는 행사일정 확정 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회원과 협의하여 국제결혼 행사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회원에게 맞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출국 후 회원의 요청 또는 회원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맞선 상대방의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자는 추가된 맞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맞선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회원과 맞선 보게 될 상대방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휴업체를 통해 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업자는 제휴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처리할 업무의 내용 등을 계약 전에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맞선 상대방에게 회원이 제출한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⑨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사업자는 출국 전에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결혼관련 법령 및 수속절차 등을 미리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사업자에게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원은 국제결혼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한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회원은 국제결혼 상대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 안내 직원의 안내 사항을 따라야 하며 또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계약서(붙임1)에 적시된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중개비의 정산)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제외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후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정해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과 맞선 상대방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회원의 요청 또는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회원과 사업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증감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회원이 비용증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용내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요금의 변경)
① 국제결혼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운송, 숙박시설 등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사업자 또는 회원은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출국 전에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회원이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국제결혼의 성사 후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며 회원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국제결혼의 재주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회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급기준)
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
1.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4.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6.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환급금 없음
제13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원의 각종 서류제출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개인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3. 회원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5. 회원이 제7조 제3항에 의한 안내직원의 안내사항을 무시하거나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제14조 (인터넷서비스 이용관련)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고의로 알려주어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이 도용됐거나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자가 촬영하고 소유한 회원의 국제결혼 사진 등을 회원의 동의를 받고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게시된 사진 등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사업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회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결혼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국제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가 없이는 국제결혼중개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는 자와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러한 회원의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회원이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사업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자가 보유한 회원의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특약)
사업자와 회원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별도의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름을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이 약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사업자와 회원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만일 자율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소비자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③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