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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문. 주택을 구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마저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김천시가 중개보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천시는 경북도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북도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 김천시가 신청을 접수하면 경북도가 최종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11건이 접수돼 210만원의 중개보수가 지원됐다. 건당 실제 납부한 중개수수료 범위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만큼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는 평가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김천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김천시는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 사업 안내 배너와 팝업창을 마련해 지원 자격부터 신청 절차, 필요 서류까지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전입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부동산관리팀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파칭코하는법 . 신청 때는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천시는 상반기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홍보를 확대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거 이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이 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현장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진규 열린민원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중개보수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북도와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에 사업 안내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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